고용노동부가 내년 실업급여 상한액을 7년 만에 1일 6만 6천 원에서 6만 8천 1백 원으로 인상하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연동되어 하한액이 먼저 오르면서(1일 6만 4,192원에서 6만 6,048원)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과적으로 내년 실업급여 월 최소 지급액은 약 198만 원, 상한액은 204만 3천 원으로 200만 원대를 돌파하게 됩니다. 다만, 경총 등에서는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실수령액을 상회하면서 근로 의욕을 저해하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인상, 최저임금 연동의 필연적 결과
실업급여의 인상 소식은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구조적 요인에서 시작됩니다. 현행법상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그해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자동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한액 상승이 촉발한 상한액 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6만 4,192원에서 6만 6,048원으로 2.9% 상승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기존 상한액인 6만 6천 원과 매우 근접하거나 일부 경우에서는 역전될 가능성까지 발생시킵니다. 실업급여 지급의 기본 원칙상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불가피하게 상한액을 1일 6만 6천 원에서 6만 8천 1백 원으로 3.2%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상한액 조정은 2019년 이후 7년 만의 조치로, 제도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월 200만원 시대’의 의미
이번 인상으로 내년부터는 실업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실직자가 받는 급여의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이 모두 월 200만 원에 육박하거나 이를 초과하게 됩니다.
| 구분 | 현행 (일) | 내년 인상안 (일) | 월 지급액 (30일 기준) | 
| 하한액 | 64,192원 | 66,048원 | 198만 1,440원 | 
|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204만 3,000원 | 
월 최소 지급액이 198만 원대로 올라선다는 것은, 실업 상태에서도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해졌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였던 실직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액 실업급여가 가져온 ‘근로 의욕 상실’ 논란
실업급여의 보장성이 강화되는 것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 문제를 제도적 취약점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역전 현상: 일할 이유가 줄어든다
경총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구직급여의 하한액 수준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1.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는 점입니다. 월 기준 약 193만 원(작년 기준)의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 월액(약 188만 원)보다 5만 원가량 더 많았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굳이 일터로 돌아가지 않고 실업 상태를 유지하며 구직급여를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되는 ‘역전 현상’을 의미합니다.
제도 개선의 목소리: 하한액 재검토 필요성
이러한 구조는 일자리를 빨리 찾아야겠다는 실직자의 구직 의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총은 현행 구직급여 하한액 산정 기준(최저임금의 80%)을 재검토하여, 근로를 통한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높아지는 기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본래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고 생계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오히려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기피하게 만들거나, 단기 취업 후 반복 수급을 유도하는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적정성’과 ‘효율성’ 찾기
내년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이를 계기로 고용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유지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한액 산정 기준을 조정하거나, 구직 활동 의무를 더욱 강화하고 허위 구직 활동에 대한 제재를 엄격히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가 단순한 생활 보조금을 넘어, 실질적인 재취업을 돕는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보장 수준뿐만 아니라 제도의 효율성과 운용의 적정성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업급여가 노동시장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고 진정한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