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이 60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복수의 안을 노동계와 경영계에 제시했습니다. 이 중 2029년부터 시작하여 2039년 완료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연내 입법 절차 돌입이 예고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년 연장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퇴직 후 재고용’ 허용 방안이 함께 제시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 체계 개편, 청년층 일자리 감소 우려 등 해결해야 할 쟁점들이 산적해 있어, 이번 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확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민주당이 제시한 정년 연장 복수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노사정 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 그리고 법안 통과 시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력과 미래 시사점을 데이터와 사실 중심으로 심층 분석합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정년 연장 3개 복수안, 왜 2029년 시작안이 유력한가?
민주당은 현재 60세인 정년을 늦어도 2039년까지 65세로 늘리는 3가지 복수안을 제시하며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안은 각각 정년 연장 시작 시점과 65세 완료 시점을 달리하여 노사 양측의 의견을 절충하려 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제시된 3개 안 중에서 두 번째 안(2029년 61세 시작, 2039년 65세 완료)이 가장 유력한 절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은 경영계가 시작 시점이 너무 빠르다며 반대했고, 세 번째 안은 노동계가 65세 완료 시점이 너무 늦다며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유력한 두 번째 안은 2~3년 주기로 정년을 1년씩 올리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기업의 급격한 인건비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근로자에게는 예측 가능한 변화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 안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올해 안에 입법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복수안 제시 배경에는 정년 연장의 핵심 쟁점인 시작과 종료 시점에 대한 노사 간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경영계는 법정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을, 노동계는 법정 정년 연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이처럼 팽팽한 대립 속에서 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중간 지점을 제시함으로써 논의를 매듭짓고 입법 동력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소득 공백 해소책: ‘퇴직 후 재고용’의 기회와 한계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쟁점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소득 공백 문제입니다. 현재의 연금 제도는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유력한 두 번째 안(2029~2039년 정년 연장)을 따를 경우, 연금 수급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시작됩니다. 이로 인해 정년(60~63세)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64~65세) 사이에 최대 2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경영계가 주장해 온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1~2년 더 고용하는 것을 기업에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년이 61세가 되는 2029년에는 재고용을 63세까지 허용해 줌으로써 근로자가 소득 없이 지내는 기간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기업이 재고용할 사람을 선별할 수 있다는 쟁점을 안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낮은 성과 인력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업무 능력이 저하된 인력에 대해서는 재고용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일부 근로자에게는 여전히 고용 불안이 남을 수 있다는 한계를 내포합니다.
정년 연장의 핵심 난제: 임금 체계 개편 논의
정년 연장 논의에서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를 낳는 가장 큰 난제는 바로 임금 체계 개편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의 많은 기업은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호봉제 중심의 임금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 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연장될 경우, 기업의 전체 인건비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 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 규칙 변경은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금 체계 개편은 통상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노동계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취업 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 요건을 ‘의견 청취’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임금 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에, ‘동의’ 요건 완화는 노동계에 큰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이 부분이야말로 정치권의 최종 선택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잠식 논란: 세대 간 갈등 해소 방안은?
정년 연장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가장 뜨거운 비판은 청년층 일자리 감소 문제입니다. 법정 정년이 연장되면 고령 근로자의 재직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과거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늘어났을 때도 청년층 고용이 상당 부분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의식해 민주당은 특위 산하에 ‘청년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안 마련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 시점에서 청년층의 목소리를 뒤늦게 듣는 것이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년 연장에 따른 고령 인력 유지 비용을 상쇄하고 신규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기업에 세제 혜택이나 고용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긍정적인 목적은 분명하지만, 그 부담을 청년 세대의 취업 기회가 대신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년 연장 법안은 고령층과 청년층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고용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때에만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용적 시사점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60세 정년 65세 연장안은 노동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대한 시도입니다. 특히 2029년 시작, 2039년 완료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연금 공백을 메울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이 함께 제시된 것은 노사의 입장을 절충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임금 체계 개편의 난제와 청년층 일자리 감소 우려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수적입니다. 임금 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 경쟁력 약화를, 청년 일자리 대책 없는 연장은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앞으로 정년 연장 법안의 최종안이 발표될 때, 퇴직 후 재고용의 선별 기준,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 규칙 변경 완화 여부, 그리고 청년층 고용 대책의 구체성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쟁점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미래 고용 구조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